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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돌봄종사자(방과후학교 강사)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
작성자 강남주 등록일 2021.01.22

방문돌봄종사자(방과후학교 강사)등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

 

 

1. 관련: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-262(2021.1.20.)

2.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지원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학교에서는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한시지원금 사업 개요

. 대상: ··고 방과후학교 강사(개인 및 업체 위탁 강사)

. 자격요건

 - 2020년에 단위 학교와 계약(계약기간 무관)을 체결한 자

    - 20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

    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,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제외

. 우선순위: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저소득순으로 선발·지원

. 지원금: 1인당 50만원(2월말 지급 예정)

. 신청기간: 2021.1.25.()~2.5.() 18:00

. 신청방법: 온라인신청만 가능(모바일 신청 불가)

    - 신청처: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(http://welfare.kcomwel.or.kr)

    - 신청 절차: 학교장 확인서([붙임2]의 서식1) 작성 학교장 직인 받기 스캔 하여 pdf파일로 전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업로드

     신청기간 첫째 주 평일(1.25.~1.29.)에는 5부제 시행함([붙임1] 참조)

. 문의처: 전담 콜센터(1644-0083),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

 

붙임 1. 방문돌봄종사자(방과후학교 강사) 한시지원금 사업 안내 1.

      2.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관련 서식 1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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